본격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도입 이후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조건부터 신고 방법, 신고필증 발급, 과태료 기준까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되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대상
신고 의무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①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② 주거를 목적으로 한 계약
- ③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도 및 도 단위 시(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의무자 및 필요한 서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신고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 신고서(행정복지센터 양식 작성)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 가입 증명서, 임차인 동의서, 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신고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선택
- 계약 당사자 정보, 주택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등 증빙 자료 첨부
- 전자서명 후 제출 → 결과 확인
참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은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됩니다.
신고필증, 꼭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 및 분쟁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함께 완료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 신고 지연 시: 2만 원 ~ 30만 원 이하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신고 지연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별도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꼭 활용하세요.
마무리하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있으니 활용하시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까지 챙겨서 권리를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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