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영화, 공연 등 문화 예술 영역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 운동을 위한 시설도 공제 대상이 되면서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인데요.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체육시설 이용료 중 일부를 연말정산 때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제도 변경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연, 도서,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전통적인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체육 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공제 대상자 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으로 연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문체부 등록 가맹점(문득문득 통합플랫폼)에서 결제한 금액에 한함
기존 카드 소득공제의 일반 공제율은 15%인 반면 문화비는 30%로 공제율이 두 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항목별 적용 방식
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이 안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화비 항목에서만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공제 항목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100% 공제 항목
- 헬스장, 수영장 등의 입장료, 이용료 (일간/월간)
- 수건, 운동복 등 시설 대여용품 비용
50% 공제 항목
- 개인PT, 수영강습, 크로스핏 등 강사와 함께하는 수업료
- 시설이용료와 분리되지 않은 통합 청구 항목
공제 제외 항목
- 운동기구 구매, 음료 등 부가 판매물
- 미등록 헬스장, 앱 기반 홈트레이닝 이용료
중요한 포인트는 강습료는 절반만 공제되며 단순 운동 시설 이용료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설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경로를 따라 조회해보세요.
- 문득문득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방문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main.do - 상단 메뉴에서 ‘제도 혜택받기’ > ‘사업자 찾기’ 선택
- 원하는 지역 및 업종(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을 입력
- 등록된 가맹점 리스트 확인
이렇게 사전에 확인하면 헛되이 지출하지 않고 공제 가능한 곳에서 운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단, 결제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국세청에 신고되는 수단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내에 자동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사전에 체크하고 필요시 소득공제 증빙자료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팁 :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세요!



구분 | 내용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 30% (카드 일반공제의 2배) |
공제한도 | 최대 300만 원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합산) |
시설 조건 | 문체부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
확인 경로 | 문득문득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주의사항 | PT, 홈트앱, 음료·운동용품 등은 공제 제외 |
마무리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의 활용 폭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미 다니고 있거나 새롭게 등록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등록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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